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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제20조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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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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