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