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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9조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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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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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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