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