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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6조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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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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