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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6조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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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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