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의 지원
제8조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