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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10조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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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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