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9조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