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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2조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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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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