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2조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