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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깃대의 설치방법

제11조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ㆍ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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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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