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제7조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