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실의 부착
제9조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9조(금실의 부착)
금실의 부착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9조(금실의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