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제14조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