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제17조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