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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제15조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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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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