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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국기의 게양위치

제18조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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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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