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관리
제22조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국기의 관리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