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제4조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