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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제84조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의신청 등 →

제5장 이의신청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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