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등
제90조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 등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90조(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