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7조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