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8조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