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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5조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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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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