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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0조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거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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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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