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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수수료)

수수료

제30조의8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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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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