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1조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