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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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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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