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