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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제3조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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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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