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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제5조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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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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