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