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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제11조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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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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