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