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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제10조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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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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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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