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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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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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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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