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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제13조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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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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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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