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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6조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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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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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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