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