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18조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