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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제14조의2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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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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