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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2조의5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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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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