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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제15조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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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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