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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7조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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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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