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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제19조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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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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