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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의2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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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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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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