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실적 보고
제24조
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