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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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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