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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3조의4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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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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