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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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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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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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